정치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아냐”…법원, 이준석 준항고 기각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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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핵심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야당 지도급 인사가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놓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낸 압수수색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특검팀이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서면과 기록을 토대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하게 된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7월 3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지목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특정 지역구에 공천하도록 했다는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대표의 사무실에서 전자정보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공천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와 구체적인 역할을 추적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압수수색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수사관들이 전자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검색어를 입력해 자료를 들여다보려 했고, 이를 변호인이 제지한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특검팀이 전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등의 검색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 측은 한동훈이라는 검색어는 법원이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며, 공천개입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영장에서 특정된 혐의와 피의자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정보 탐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검색 방식 등이 영장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결정문을 검토한 뒤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일정 부분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위법성 논란이 커질 경우 특검의 정당성에 타격이 될 수 있었지만, 법원이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방어막을 확보했다는 관측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특검 수사가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이중 잣대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권 관계자들은 공천개입 의혹이 전직 대통령 부부와 여야 정치권을 두루 겨누고 있는 만큼, 법원 판단을 계기로 사실관계 규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하며 압수수색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추가 사법 판단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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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김건희특검#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