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사업보고서에 세분화 공시…금융감독원, 분기·반기 배당 정보 의무화
상장사의 배당 관련 정보 공시가 한층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을 개정해 배당정책과 분기·반기 배당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투자자가 기업별 배당 성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향후 배당투자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보고서 내 배당 관련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고, 정기 결산 배당뿐 아니라 분기배당과 중간배당 정보까지 모두 구분해 적시하도록 한 점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가운데 배당 성향이 높은 10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배당정책을 추상적으로 적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점검 결과 일부 상장사는 배당금 결정 요인을 단순히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으로만 적시해 구체성이 떨어졌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 역시 필요시 검토 수준으로만 기술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관행이 배당정책의 실질적 방향과 기업의 주주환원 의지를 판단하려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봤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 점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분기·반기 배당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며, 투자자가 연중 배당 가능성과 주기, 규모 등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사업보고서 서식에서는 우선 배당정책 항목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기재하도록 했다. 상장사는 배당 목표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재무지표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 지표의 산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결 기준 순이익, 잉여현금흐름, 배당성향 등 어떤 지표를 중심에 두는지와 그 계산 방식이 명시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향후 배당 수준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방향성도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배당성향 상향, 안정적 유지,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 조정 등 계획이 있다면 그 취지와 기준을 설명해 투자자에게 중장기적인 배당정책의 윤곽을 제공하도록 했다.
배당 제한과 관련한 회사 내부 정책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배당 여력과 배당정책의 제약 요인을 투자자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 유지 기준, 투자 확대 계획, 차입금 상환 등 배당을 제약하는 내부 기준과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도 손질된다. 그동안 결산 배당 중심으로 정보가 제시되던 공시 서식을 개편해 분기배당과 중간배당 계획과 내용까지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이 실제 분기·반기 배당을 실시하는지 여부와 함께 실행 시기, 회수, 기준 정책 등이 사업보고서에서 한눈에 비교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서식 도입을 계기로 상장사에 배당 관련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투자자가 각 회사의 배당정책과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배당정책 공시 개선 추이를 점검해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 시행에 따라 배당투자 비중이 높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종목 선별 기준도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배당 목표와 자사주 활용 계획이 명확한 기업일수록 장기투자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정책 효과는 상장사들의 실제 공시 충실도와 배당정책 변화 흐름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