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로 단기 급등에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거래소, 투자경고 가능성 경고
액트로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예고에 나섰다. 향후 투자경고종목으로까지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와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린 과열 매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액트로는 2025년 12월 17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액트로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시장에 사전 경보를 발령했다. 회사 측도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공시속보] 액트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 주의 필요성 부각](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6/1765884821903_470991332.jpg)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 액트로 종가가 5거래일 전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을 근거로 단기간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 종목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경보 발령은 과열된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정예고일인 12월 17일부터 10일 이내에 특정일을 판단일로 정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를 재차 점검한다. 판단일 T의 종가가 5일 전 T-5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판단일 종가가 최근 15일간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최초 판단일은 2025년 12월 17일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하루씩 순연해 최대 2026년 1월 2일까지 판단 절차가 이어진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가 높아진다. 투자주의 단계에서는 경고 성격의 안내가 중심이지만,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 진입하면 경우에 따라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지정 및 판단 일정이 모두 실제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거래가 정지될 경우 향후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증권가는 최근 단기 급등주를 노린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리면서 이 같은 시장경보 발령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급등한 종목은 호가 공백이 커지고,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될 경우 급락 위험이 크다며 시장경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주의종목 지정 단계에서부터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추가 경보 발령과 매매거래 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보유 물량과 손익 계획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액트로 주가 흐름과 한국거래소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경보 수위가 조정될 수 있어, 투자자들은 공시와 시장경보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대응에 나설 필요가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