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해커와 금전 거래…온라인게임 보안 뚫어” 사설 서버 운영자, 항소심서도 실형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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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직접 접촉하고 수천만원을 송금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게임 서버의 보안 우회 방법을 찾던 중 북한 해커와의 거래까지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A씨(39)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은 201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온라인게임 정식 서버의 보안 강화 조치로 사설 서버 운영이 어려워진 A씨는, 해결책을 찾던 중 개발자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B씨에게서 보안을 무력화하는 파일을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았다.

 

그러나 대가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A씨는 2014년 7월 B씨의 집을 찾아가 북한 해커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북한 해커 C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줬고, 두 사람 간 직접 거래가 시작됐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씨와 연락하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이용했고, 그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와 사회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해 반성 의지를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유명 애슬레저 브랜드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었으나, 해당 회사 관계자는 현재 A씨와 회사 간의 공식 연관성을 부인했다.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북한 해커가 연루된 사실이 재확인된 가운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유사 범죄에 대한 대응과 국가보안법 적용 기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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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북한해커#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