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위축 우려”…내란특검, 김명수·이승오 전 합참 지휘부 불기소 처분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기소 범위를 두고 정치권과 군 수사기관이 다시 격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수사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핵심 지휘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과거 군 지휘부 인사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날 불기소 통지를 완료했다. 앞서 10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만 기소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당시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을 인지했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며 “단순히 군사작전이라고 판단된 피의자들은 일반이적 혐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군사 작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을 제외한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였고, 해당 작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등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특검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군 안팎에선 군 지휘부의 무리한 기소가 군사작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반면, 일각에서는 작전 수행 명령 체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가능성이 과도하게 축소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앞으로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는 향후 군 통수 체계와 국가 안보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며, 특검팀의 기소 방침이 향후 정국 변수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