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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15일, 택배도 휴식”…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전격 시행
사회

“8월 14~15일, 택배도 휴식”…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전격 시행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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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올해 8월 14일과 15일 ‘택배 쉬는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집배점, 택배기사, 고객사,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택배 쉬는 날’은 택배업계 전반이 참여해 혹서기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와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재충전, 가족과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13일부터 신선식품, 냉장·냉동제품 등 단기 보관이 어려운 상품의 집화를 중단하며,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 택배앱과 현장 종사자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 합의로 도입된 이 제도는 매년 8월 14일을 정기 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업계 전반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출처=CJ대한통운
출처=CJ대한통운

업계는 폭염·폭우 등 비상 상황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운영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휴식 제도를 강화하는 등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모든 사업장에서 50분 근무 후 10분, 혹은 100분 근무 후 20분을 의무적으로 휴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의 현장 점검도 병행 중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 확보가 서비스 품질과 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라며, ‘택배 쉬는 날’과 복지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택배 쉬는 날’은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권익, 산업 생태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이 배송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시스템 정비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휴무일 시행을 계기로 업계의 휴식권 보장이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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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쉬는날#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