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가로채기·자녀 조기유학 의혹 각하…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수사 종결
논문 가로채기와 자녀 조기 유학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교육부 장관 인사 논란이 겹쳤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 관련 도덕성 논쟁과 공직 후보자 검증 공방을 촉발했던 쟁점이 공소시효 문제를 남긴 채 정리된 셈이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에 대해 제기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초 각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검토 결과 고발 대상 행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각하 결정은 무혐의가 명백해 수사가 무의미한 경우나 고소·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소시효 완성 등 법률상 수사 개시나 계속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 대전경찰청은 이 전 총장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사유가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지난 7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챘다는 의혹, 그리고 차녀가 국내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 초중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와 한 개인이 이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당 부분이 과거 행위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쟁점으로 함께 제기됐다.
경찰의 각하 결정으로 이 전 총장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됐다. 다만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학문 윤리와 교육 관련 도덕성 논란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재점화될 소지도 남았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정치권에서는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공소시효 문제로 종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제도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논문 작성과 학생 유학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가리는 별도의 자율 규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의 수사 종결로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공직자 인사 검증과 후보자 도덕성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향후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 절차와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