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정 절차 한데 묶었다”…김태효, 재정 운용 기본 조례 시의회 통과
재정 운용 원칙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갈등 지점에 새로운 기준선이 그려졌다. 부산광역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 기준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되며 예산 심사와 집행 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13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 해운대3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재정 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부산광역시 재정 운용 전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해 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실제 행정에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태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조례 제정 취지를 상세히 전했다. 그는 부산시 재정 운용 전반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시의회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보고 사항 등을 명문화해 지방재정법이 제시한 방향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안을 통해 시 집행부의 재정 운용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례안은 총칙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재정 관련 사전 검토 절차를 두루 포괄했다. 특히 용역 사업과 정보화 사업, 지방보조금 사업, 공모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 개별 사업 유형별로 필요한 심사와 관리 기준을 구조화해 시의회와 시민이 재정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대행 사업과 출자·출연, 예산편성과 집행, 기금 운용, 채무 관리, 예산 외 의무 부담, 재정공시, 주민참여 제도까지 아우르며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기본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부산시는 신규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재원 조달과 재정 부담, 공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보고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효 의원은 조례 통과의 의미를 재차 부각했다. 그는 이번 조례로 재정 운용의 기본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의 행정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적법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고, 재정 정보 공유와 사업 심사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간 적극적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새 조례에 근거해 향후 예산 심사와 결산,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점검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영향평가 등 제도적 절차에 맞춘 세부 지침을 마련하며 조례 이행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