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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 주민에 고용 추천·전환훈련 지원…국토부, 시행령 개정 착수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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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공항 부지 주민 지원을 둘러싼 갈등 지점에 국토교통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후속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공항 부지 주민의 재정착 지원과 일자리 연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도상 가능해진다.

 

또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부수 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 공사와 연계된 업무를 주민 조직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의견은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의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한 뒤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후속 지침과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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