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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내린 법원
정치

“정치자금법 위반…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내린 법원

강다은 기자
입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대구 동구청장 윤석준을 향하며 정치권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1심 법원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당선 무효 요건이 충족됐다. 선거 자금의 불법 수입·지출 행위를 단호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7일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초적인 회계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반 규모와 책임 전가 정황까지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계좌를 통해 실제 수입·지출된 금액은 2천660만원이고, 최종적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총액이 약 3천400만원에 달한다"며,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그 배경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최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은 곧 무효가 된다. 윤석준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35만 동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항소 가능성을 남겼다.

 

이번 판결에 앞서, 검찰은 윤석준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회계책임자에겐 각각 300만원 및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실제 판결에서는 윤 청장만 벌금형을 받아들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지방선거 이후 현직 단체장의 도덕성 검증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반면, 윤 구청장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대구 지역은 윤석준 동구청장 거취와 향후 지방 행정에 미칠 파장 등 여러 후속 논의로 술렁이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자금 관련 규제 강화와 실질적 감시체계 마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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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정치자금법#대구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