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고발에 검찰은 침묵했다”…논란 댓글→무혐의 판단에 업계 긴장
밝은 표정으로 시작된 의혹은 결국 법정에서 조용한 결론을 맞았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에서 네티즌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 전체에 미묘한 파문이 감돌고 있다. 익명성의 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기업의 명예 사이에서 민감하게 흔들린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A씨는 지난해 9월,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의 빌보드 진출 뉴스를 보고 “하이브 저번에 미국 언론조작 업체 인수했더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민희진의 하이브와의 소송 관련 기사 댓글창에서는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 하마스마냥 구라를 그냥”이라는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까지 적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더에이전시 인수를 두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정교한 판단 끝에 하이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에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로, ‘언론조작’이 사실과 완전히 다른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논란에 선을 그었다. 또 “문제 된 ‘정신병자’, ‘하마스’ 등 단어 역시 부적절하나, 사안의 공적 성격과 대중의 관심사가 반영된 의견 개진으로 여지를 둘 수 있다”며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고발한 네티즌 A씨는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온라인상 의견 표현과 기업의 명예 사이 경계, 나아가 여론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기준에 관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연예계와 IT업계 모두 사안의 파장과 향후 소송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와 A씨 모두에 남겨진 여운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