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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15일까지”…국세청, 자동신청 60만 가구 첫 적용
경제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15일까지”…국세청, 자동신청 60만 가구 첫 적용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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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최대 115만 원의 장려금이 오는 12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지원 시기의 차이를 최소화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2025년 상반기분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같은 해 3월에 접수하는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된다. 단,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를 할 경우, 향후 2년간 자격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신청분에서 전체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가 자동 신청으로 처리됐다.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향후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 근로 유인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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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장려금#자동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