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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횡령 혐의 전면 부인”…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재판 본격 돌입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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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김건희 대통령 부인 일가의 집사로 주목받아 온 김예성씨와 특별검사팀이 맞붙은 가운데, 핵심 쟁점은 수십억원대 투자금 송금의 법적 성격에 모아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김예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형사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 본인이 직접 출석해 혐의 전면 부인을 공식화했다.

김씨 측은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일부가 본인 차명법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은 1인 주주인 피고인이 조영탁 대표에게 3년 만기 이자율을 정해 빌려준 것”이라며 “왜 횡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 중 약 24억3천만원을 차명법인으로 받아, 조 대표의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정 회사가 예상 금액보다 적게 투자하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였고, 조 대표가 자신의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했다”며 “이후 투자 유치가 확정된 뒤 김씨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김씨가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양측이 공모해 법인 자금을 가로챈 횡령”이라는 입장이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예성씨 측은 “1인 주주가 직접 대여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지목한 조영탁 대표에 대해서도 내달 중 기소 방침을 밝혔다.

 

김씨 측은 조 대표 사건과의 향후 재판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조 대표 공소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병합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예성씨와 김건희 대통령 부인 일가를 둘러싼 수사 및 공판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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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김건희#조영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