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상식 의원 배우자 ‘사기 혐의 없음’ 결론”…민주당-피고소인 공방 재점화
정치적 고소전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10 총선 직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의 배우자가 최근 수원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여야의 책임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2일 이상식 의원 배우자 A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선거 전후로 A씨를 둘러싼 각종 고소 사건은 일단락 됐다.

A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B씨, C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특경법상 사기 및 특수절도 등으로 피소됐다. 당시 무소속 우제창 후보 등은 “위작 의심 이우환 화백 작품 유통 및 16억8천만원 채무 불이행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상식 의원은 “배우자가 보도에 나오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그림을 위탁판매 했으나 반환 및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소인을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사실관계 왜곡과 허위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를 근거로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상대 측은 여전히 의혹의 근거를 이유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안을 두고 지역민 사이에서는 “선거를 앞둔 마타도어”라는 의견과 “정치인의 도덕성 검증 차원”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법적 고소전이 일단락된 가운데, 관련 논란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 갈등에 또다시 불씨를 지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측은 이 사안을 두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한편 국회는 추후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방지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