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정부 전횡적 감사 확인됐다"…감사원, 특별조사국 폐지·감사개시 자문위 추진

임서진 기자
입력

표적 감사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제도 개편 요구가 다시 불붙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일부 감사가 강압적 리더십과 허술한 내부통제 속에 '전횡적 감사'로 이뤄졌다고 공식 결론을 내리면서다. 정치권의 거센 공방과 향후 사정·감사 체계 재편 논쟁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3일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권익위원회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7개 감사의 재점검에서 다수의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횡적 감사가 있었다"고 규정하며, 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함께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주요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결재 라인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내부 통제 장치를 훼손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패싱하면서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특별조사국이 강압 감사에 나섰고, 정치·표적 감사에도 반복적으로 동원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통제가 미흡해진 특별조사국이 강압감사를 수행하는 일도 생겼으며 정치·표적 감사에도 반복적으로 동원됐다"며, 이를 방지할 장치가 미비했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특히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한 구체 사례를 추가로 제시했다. 감사원 설명에 따르면 당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검찰에 송부하지 않기로 논의된 자료가 있었으나,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유 전 사무총장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구두 승인만 받은 뒤 해당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감사위원회 의사와 다른 방향의 독자적 조치였다고 봤다.

 

또 월성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이 직원 진술만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되는 감사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에 대한 감사 절차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관저 감사에서 21그램 조사 방식이 대면 조사에서 서면 조사로 바뀐 배경에 유 전 사무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직접 조사를 피하는 방향으로 감사 강도가 조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는 두 달 반 동안 관련 감사를 전면 재검토해 일부 사안에 대해 이미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결과 발표를 통해 해당 감사를 다시 '전횡적 감사'로 규정하며,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구체화했다.

 

감사원은 우선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혀온 특별조사국 폐지를 공식화했다. 폐지로 확보되는 인력은 안전과 복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감사 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적발 중심의 감사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권한도 확대한다. 감사원은 앞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보내는 경우 감사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민감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개시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편향성과 무리한 수사 연계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주심위원을 건너뛰고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감시시스템도 손질한다. 감사원은 전자 결재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기록하는 기능을 강화해 담당자 임의로 결재 단계를 건너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압 감사 논란을 부른 조사 방식도 손본다. 감사원은 피감 기관 담당자에 대한 언행, 조사 횟수, 디지털 포렌식 활용 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감사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공개 가능한 범죄 혐의 사항의 범위를 명문화해, 언론 등을 통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피감자의 명예와 수사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위주의 지적과 비현실적 과제 제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대상 기관으로의 실무 직원 파견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감사원이 피감 기관의 실제 업무 환경과 제약을 이해한 상태에서 감사·지적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응하고 추가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쇄신 태스크포스 일부 직원을 감찰담당관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사후 조치와 책임 규명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감사원의 자성 보고서 성격을 띤 이번 발표는 정치권 공방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표적 감사 의혹을 입증할 단서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여권은 전직 감사원장과 특정 인사 책임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상임위에서 감사원의 제도 개편 방향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추가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새로 마련되는 제도와 조직 개편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도 감사원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어, 제도 개선 논의는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서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감사원#윤석열정부#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