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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추천”…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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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추천”…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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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KBS를 비롯한 주요 공영방송은 앞으로 이사회 구성 방식, 사장 선임 절차, 편성위원회 설치 등 주요 관리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맞게 됐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미디어 산업 투명성 강화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KBS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고, 이사 추천 주체도 국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 분야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됐다. 대통령이 이사 임명을 최종 승인하지만,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14일 내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절차적 간결성을 강조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장 선임 절차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임된다. 기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제청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이 같은 구조는 KBS뿐 아니라 MBC, EBS, 각종 보도전문채널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공영방송 및 뉴스채널에는 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편성책임자 및 보도책임자는 구성원들의 동의 및 위원회 임명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역시 지상파, 유료방송 등 전 사업자로 확대돼, 이용자 의견 반영 구조가 한층 강화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투명성은 주요 경쟁 요인이다. 영국 BBC, 일본 NHK 등은 이미 외부 감독기구와 국민 참여 확대 정책을 도입해왔으며, 이번 국내 방송법 개정도 이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 적용을 담보할 실제 운영 체계와 사장추천위 구성 방식, 외부 위원 대표성 검증 등 제도적 숙제도 남아 있다. 여야 정치권과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가 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지는 향후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경영 구조의 변화가 실제 미디어 산업 혁신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긴장감 있게 주시하고 있다. 기술환경과 윤리, 정책·제도 경쟁력 간 균형이 방송 산업의 다음 도약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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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