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자택 2차 압수수색”…박정훈 진정 기각 배경 수사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논란을 둘러싼 수사전선이 다시 확장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1월 12일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사무실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검이 진정 기각 결정의 진상을 밝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실과 서울 서초구 김용원 위원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로써 김 위원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색은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지난 1차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와 PC 등 주요 디지털 증거물을 이번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인원 수도 1차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되는 점은 김용원 위원이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 출범 약 2주 전쯤인 지난 6월,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진정이 돌연 기각된 경위와 김 위원 휴대전화 변경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김용원 위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소위원회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 요청한 긴급구제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심사에는 김 위원을 포함한 세 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같은 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관련 진정 역시 이미 올해 1월 기각됐다.
논란은 김 위원의 입장 변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자료 회수는 문제”라며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불과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 이후 긴급구제 신청 기각 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대통령실 지휘라인에서 외압 또는 회유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원 위원은 지난달 31일 처음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며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그 누구도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외압 또는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 방향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는 법적 절차 내에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2차 압수수색은 향후 내년도 국방·검찰 라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팀은 앞으로 김용원 위원의 결정, 국방부와 인권위 고위 라인의 개입 여부, 휴대전화 교체와 재증거 확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연말까지 격렬한 공방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