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팬데믹 범부처 회의 법제화…국회, 검역법 개정안 통과
감염병 팬데믹 대응 체계를 둘러싼 제도 개편과 국회의 입장이 맞붙었다. 코로나19 이후 반복 제기된 범부처 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향후 감염병 정국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구조를 손보는 핵심 입법 중 하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중앙 행정기관의 감염병 재난 담당자가 해외 유입상황 평가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범정부 회의를 법률상 회의체로 승격한 셈이다.
해외 유입상황 평가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검역 조치,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입국 제한 여부, 항공기와 선박 등 국제 운송 수단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감염병 차단의 최전선인 국경 검역 정책은 물론, 교통·외교·산업 전반에 걸친 조정이 이 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해외 유입상황 평가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검역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해 120여 회 개최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임시 협의체 성격에 머물렀고, 인력·정보 공유와 책임 소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으로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할 제도적 토대가 강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의 넥스트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초기에 부처 간 조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당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협력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다만 향후 해외 유입상황 평가회의에서 논의될 입국 제한이나 운송 수단 통제 조치가 국민의 이동권과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추가적인 정치권 논쟁도 예상된다.
정부는 검역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회의 운영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회 역시 추가 입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팬데믹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향후 감염병 정국에 대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