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케이지에이 주권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코스닥 거래소 조치

장예원 기자
입력

케이지에이(455180)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025년 11월 14일 14시 22분부터 적용됐으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 전까지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케이지에이의 주권 매매가 돌연 정지되며 투자자 매매 기회가 중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통상 기업의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로, 대상 결정과 심사 기간 동안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공시속보] 케이지에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 정지
[공시속보] 케이지에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 정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뒤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로 결론이 날 때까지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근 코스닥 종목들의 심사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거래정지 외에 추가 조치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이후 기업의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 절차 돌입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케이지에이의 주권 거래는 상장폐지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투자자는 기업의 향후 공시와 거래소 발표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예원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케이지에이#한국거래소#상장적격성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