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엠 투자경고 해제”…한국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1일 지정 예고
브이엠(089970)이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고, 2025년 11월 14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해제 이후 주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 급등할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해제는 2025년 10월 31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10영업일 경과 후인 11월 13일 종가가 지정 해제 요건(5일 전 대비 45% 이상·15일 전 대비 75% 이상 미상승 등)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해제 후인 14일부터는 투자주의종목이 적용돼, 이후 10영업일 내 주가가 다시 급등하면 곧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공시속보] 브이엠, 투자경고 해제→투자주의 재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3/1763033477747_492916821.jpg)
구체적으로, 해제일 다음 날인 11월 14일부터 기산해 10영업일 이내 어느 특정일(판단일)에 △판단일 종가가 투자경고 지정 전일(10월 30일) 종가와 해제 전일(11월 13일) 종가 모두보다 높고 △2일 전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면, 즉시 투자경고종목이 재지정된다. 최초 판단일은 해제 다음 영업일인 11월 17일이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11월 27일까지 판단한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등 일정 변동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장경보 단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으로 적용되고, 투자경고·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단기 급등 또는 이상 거래가 나올 경우 신속한 경보 및 거래 제한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이엠의 급변하는 등락과 거래소의 단속 강화는 시장 내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경보종목 지정 요건과 시기, 해제 후 재지정 기준이 촘촘히 적용되는 만큼, 변동성 높은 종목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향후 브이엠의 주가 변동과 한국거래소의 추가 시장조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