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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인사, 사적인 인간관계 안 된다"…내란특검, 임종득·윤재순 기소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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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수사 전선이 청와대 국가안보 인사 영역으로 확장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 여권 인사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일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재순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비서관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종득 의원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이 해당 보직에 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에 의해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보임 인사가 이뤄진 것을 인지했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성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던 가운데 국가안보실 인사 과정에서의 이례적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별도의 범죄 혐의로 연결한 셈이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군·해군·공군으로부터 적합자를 추천받은 뒤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번 무인기 담당장교 인사와 관련해, 해당 장교가 추천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파견 인력을 한 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발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통상 절차와 다른 구조가 확인되면서 인사 개입 의혹이 본격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이 인사가 무인기 침투 의혹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치적·안보적 계산과는 다른 양상이 드러났다는 게 특검 쪽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해당 인사가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완전히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임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인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하기에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다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비서관이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협조한 점을 양형 단계가 아닌 기소 판단에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외환 의혹 수사에서 출발한 특별검사 수사가 국가안보실 인사 비리를 향하면서, 향후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안보 라인의 인사 공정성 논란이 다시 점화된 만큼 여야는 국회 차원의 추가 점검과 책임 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내란·외환 의혹과 연계된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은 특검 수사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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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윤재순#내란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