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도 판사·검사 출신 가능”…이상식, ‘경찰 관료주의 탈피’ 개정안 발의
경찰청장 인사제도를 놓고 정치권과 경찰 내부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장 직위를 판사·검사 등 법조인 출신에게도 개방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초 발의하면서, 경찰 조직의 폐쇄성 극복과 외부 견제라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모경종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경찰청 차장 출신 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상식 의원 역시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했던 치안정감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찰조직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인사로 꼽힌다.

현행 경찰청장(치안총감)은 내부 승진제로, 치안정감 중에서 1명이 임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 치안 업무 경력 고위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관련 학문 교수 등 광범위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임용 자격을 주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장 인선을 외부에 열어 관료주의 극복과 혁신 동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흐름에 맞춰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방 분야 장성 독식 구조가 깨지고, 안규백 의원이 군 출신이 아닌 최초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등 최근 이뤄지는 고위직 '문민화' 기류와 맞물린 흐름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찬반 논란도 거센 상황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승진을 앞둔 경찰 고위직이 인사권을 쥔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투명한 절차로 외부 인사를 선발한다면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정권 입김이 더 강해질 우려가 크다"며, "공정하게 뽑아도 정권과 가까운 인물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외풍에 대한 우려 속에 개정안에는 임용 배제 규정도 함께 담겼다. 당원 또는 탈당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경찰 일각에서는 외부 개방만으로 인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장의 위상이 차관급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장관급 격상이 병행돼야 외부 개방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빠졌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여부와도 맞물려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식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과 장관급 격상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는 경찰청장 외부 임용을 둘러싸고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내부 혁신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