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로펌에 2억 몰아줬다”…한민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투명성 문제 지적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집행과 계약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업무를 10년 넘게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 몰아주고, 연구직원 파견 기업과 잇따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연구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민수 의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지난 10년간 특정 법무법인에만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며 총 2억4천63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 로펌은 국보연의 소송대리 13건을 모두 도맡았고, 현재도 법률자문을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과 송무계약이 특정 법인에 편중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송대리인 계약에 대해 공개모집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국보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보연이 '공공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직원을 파견한 중소기업과 연이어 구매·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새롭게 지적됐다. 한 의원은 "정보·보안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송무를 몰아주고 파견업체와 거액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보연은 이미 72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구입, 고위직 14명에 약 2천만원의 '역량강화 교육' 명목 힐링 여행 추진 등 방만 경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보연의 내부 견제 시스템과 외부 감시체계 강화 방안에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역시 향후 기관별 예산집행 및 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