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외부 관여 배제”…더불어민주당, 위헌 논란 진화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조항을 손질해 재판부 설치 범위를 2심으로 제한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원 권한 침해 논란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돼 온 위헌 논란과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가 아니라 2심부터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안이 1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해 사법체계의 일반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상급심에 한정해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후퇴한 셈이다.
재판부 판사 추천 구조도 대폭 손질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애초 안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인사 등 총 9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행정부와 헌법재판소 등 법원 외부 기관이 법관 인사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위헌성 지적이 법조계와 야권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추천위원 추천권을 전적으로 법원이 행사하고, 추천위원 역시 법원 내부 인사로만 꾸리도록 조항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의 자율적 통제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틀을 재설계해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에 배치될 판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인사를 심의하도록 해, 특정 기관이나 인물이 전담재판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법안 명칭도 대폭 수정된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다. 특정 날짜와 이름을 적시해 특정 정권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민주당은 이를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핵심 쟁점 중 일부는 여전히 조율이 남은 상태다. 기존 안에 담겼던 내란범 사면 제한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관해서는 구체적 수정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위헌 논란과 사법부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법원 재판 구조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교차한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인식 차가 큰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재판부 설치 범위, 법관 인사 절차, 사면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조항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놓고 헌법 원칙과 책임 규명 사이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