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업적 홍보·허위 회계”…충남선관위, 단체장 등 3명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충남에서 확대되고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정당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단체장 A씨는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행사에 금품을 찬조한 혐의로, 또 다른 인사는 연설대담차량 허위 견적 회계보고 건으로 각각 고발 대상에 올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A씨는 지난 6월 말 공무원을 동원, 본인 치적을 담은 펼침막 90여 장을 내걸고 7월 초 선거구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업적 홍보 성격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B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역 경로잔치에 매년 10만 원씩 찬조했다는 점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온 혐의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씨 역시 6월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용 연설대담차량 견적서를 조작, 허위 회계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번 고발 결정에 정치권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역 사회의 신뢰 회복과 공정 선거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민주적 선거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