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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방 확산”…민중기 특검 고발 사건, 공수처로 이첩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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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수사 공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번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와 수사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넘기면서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등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독자 수사를 이어가던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가 다시 수사 주체를 조정받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관련 내용은 외면하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며 편파 수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이유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에 착수해 전날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특검 사무실에서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전날 밤 11시께 필요한 서류를 분류해 반출하는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일부 자료는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돼 있어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러한 전자정보를 포함해 확보한 압수물을 정리한 뒤 공수처에 함께 넘길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공수처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속도에 따라 정국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배당과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 범위와 대상, 수위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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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특검#공수처#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