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윤석열 정부 감세 철회, 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법인세 인상과 고배당 배당소득 과세 강화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여야가 맞붙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부수법안이 심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는 후퇴했고, 고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도 손질됐다.
국회는 2일 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단행했던 1%포인트 인하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에서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세율은 각각 10%, 20%, 22%, 25%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정부는 법인세수 증대 효과가 제도 정착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대규모 금융·보험사에 대한 추가 부담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조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들은 정부 원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고,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편 여야는 고배당 상장기업 투자자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도출해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이 구간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분리과세 과세표준 구간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를 부과하도록 설계됐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단을 둘로 나눠 세율을 25%와 30%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안 대비 세수는 줄어들게 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되고,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이면서 전년도보다 배당 성향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로 한정된다. 고배당 정책을 채택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되, 초고액 배당소득에는 추가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당시 참석해 정부안 대비 여야 수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를 약 1천300억원 수준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설계한 고배당 과세 강화 방안이 정치권 협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완화된 셈이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배당소득 과세 체계 조정이 맞물리면서 기업과 고소득 투자자의 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당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을 우려해왔고, 야당은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국회는 이날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과세 개편을 둘러싼 책임과 효과를 놓고 당분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