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하루 정지…대우건설, 영업정지 공시 후 내일 오전 거래 재개
대우건설 주식이 영업정지 관련 중요내용공시 이후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정지와 해제 일정을 미리 예고해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우건설 주권은 중요내용공시 사유 가운데 영업정지를 이유로 2025년 12월 16일 17시 46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매매거래정지 해제 예정 시각은 2025년 12월 17일 09시로 공지됐다.
![[공시속보] 대우건설, 영업정지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익일 오전 해제 예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6/1765875902462_708723949.jpg)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에서는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정규시장 개장 이후부터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주권뿐 아니라 관련 파생상품도 동시에 묶인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대상 주권과 연계된 선물 및 옵션 종목 역시 매매거래가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투자자들 역시 청산 전략과 헤지 포지션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공시가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신용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 사업 영향과 회복 가능성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추가 공시 내용과 회사 설명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기업 실적과 현금흐름에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투자 위험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거래 재개 후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시각,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 거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숙지해 불의의 주문 오류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손실을 피해야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