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기 매출 3억원 미만”…엔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엔켐(348370)이 2025년 11월 14일 제출한 분기보고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을 기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해석해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해당 사유는 엔켐의 영업환경 악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매출액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차원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절차가 개시될 경우 엔켐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공시속보] 엔켐, 최근 분기 매출 3억원 미만→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4/1763108362368_779561992.jpg)
실질심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거래정지 등 단기적 충격 뿐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 조치가 가능해져 투자자들도 향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매출 급감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투자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거래소는 심사 진행 중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영업 지속성을 점검해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엔켐은 이번 분기 매출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와 확연히 대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추가 경영 계획 제출이나 개선 노력이 반영될 경우 상장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심사 절차의 세부 일정과 결과에 따라 엔켐 투자자와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거래소 내규에 따라 이달 이후 실질심사 개시 여부와 관련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