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제자와 부적절 관계 의혹”…류중일 감독, 전 며느리 사건 계기로 아동복지법 개선 청원
고3 남학생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여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류 감독은 직접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서 아동복지법 개선과 수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류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자신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전 국가대표 야구감독 류중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 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적었다.

류 감독에 따르면, 해당 여교사는 ○○○○예술고등학교 재직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것으로 의심되고, 이 과정에서 류 감독의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다.
류 감독은 민사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 제 손자를 동행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두 사안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 두 사안은 ‘재직 중인 학교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과 ‘어린아이를 부정행위 현장에 동반한 정서적 학대 의혹’이다.
수사기관은 이와 관련해 “학생의 생일 이전 성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부족”, “어린아이의 정서적 피해가 즉각적·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불기소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독은 이러한 판단이 “생일이 지난 고3 학생은 교사가 성적 대상으로 삼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교육 현장의 큰 허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지만, 생일이 하루라도 지난 고3은 법적 미성년자이면서도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또 “어린아이가 부적절한 환경에 반복 동행했음에도 정서적 피해를 표현하지 못해서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라는 점으로 분류됐다”고 비판하며, 여교사가 구매한 특정 의상 관련 정황, 사설 DNA 감정 결과 등이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되지 않은 채 종결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와 학교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류 감독은 “양천구청 아동복지팀은 ‘아이가 해당 남성을 삼촌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분류했고, ○○○○예술고등학교 측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사실상 관여를 회피했다”고 적었다. 이어 “교육 기관으로서 윤리적·관리적 책임을 회피한 것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했다.
류 감독은 현재 여교사가 교사 복직을 준비 중이며, 관할 교육청이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그는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했다는 점, 학교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덮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손자의 인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해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정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 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류 감독의 전 며느리이자 전직 교사 A씨(34)는 재직 중이던 학교 남학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당시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같은 장소에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남편 측은 호텔 로비와 식당에서 A씨와 B군이 포옹·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특정 코스튬 구매 내역, 사설 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정황은 있으나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인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이나 교제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함께 투숙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B군과의 대화 대부분이 삭제된 상태였고,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해 법원도 강제 채취를 허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민사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별개로, 형사 사건에서는 성적 학대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돼야 혐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정서적 피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법원은 A씨와 B군이 전 남편에게 각각 7천만 원,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보다 엄격한 증명 기준이 적용되면서, 민사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전 남편 류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전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류 감독이 국회 청원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교사-학생 관계에서의 성적 착취 가능성과 아동 정서학대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상 보호 연령·범위의 공백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향후 항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 또 국회 청원을 계기로 교원 윤리 기준과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가 손질될지 주목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적정성과 함께 교육당국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