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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 라면 규제외교”…식약처, 불닭 리콜 뒤집으며 신뢰 증명

조보라 기자
입력

매운맛 식품에 대한 해외 규제가 K푸드 수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덴마크 정부의 불닭볶음면 시리즈 리콜 사태가 국내 규제외교의 시험대가 됐다. 국내 규제당국은 과학적 근거와 외교 채널을 결합한 신속 대응으로 한 달 만에 회수 조치 철회를 이끌어내며 국제 식품안전 위기관리의 사례를 만들었다. 동시에 매운맛 식품의 위해성 평가 공백, 소셜미디어 기반 식품 트렌드와 국가별 규제 흐름 간 시차 등 구조적 한계도 드러나, 향후 IT·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국제 공조 고도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덴마크 당국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시리즈에 대해 매운맛 과다를 이유로 회수 조치를 통보하자, 하루 만에 전담 대응에 착수했다. 백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내 실측 분석, 독성학적 검토, 국제 기준 비교 자료를 신속히 생산해 상대국에 전달했고, 약 한 달 만에 리콜 철회 결정을 이끌어냈다. 해외 규제기관이 선제적으로 수입 제한을 걸고, 수출국이 이를 뒤집은 이례적 결과로 평가된다.

핵심은 정량 데이터와 논리 구조였다. 식약처는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과 인체 노출량을 계량화해 분석하고, 고추 매운맛 성분에 대한 기존 독성 자료와 국제 권고 수준을 교차 검증했다. 단순 항의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측정값과 위해성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설명을 제시해 덴마크 측의 재평가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백서는 과학적 증빙 없이 감정적 혹은 관행적 대응을 했을 경우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응 과정에서 국제 네트워크 활용도 두드러졌다. 식약처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BfR, 덴마크 식약청 DVFA, 덴마크 공대 DTU 등과 분석 결과와 평가 방식에 대한 자료를 교환했다. 특히 BfR과의 현지 협의를 통해 자국 평가 결과를 국제 기준 논의 프레임 속에 위치시키려는 전략을 취했다. 백서는 독일 등에서 한국의 대응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며, 향후 유사 이슈 발생 시 우호적 협력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적으로는 소비자 신뢰와 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를 병행하려 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식약처는 해외 규제에 대한 과학적 반박과 동시에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중 전략을 택했다. 백서는 이를 통해 수입국의 우려를 낮추면서도 국내 소비자의 불안 확산을 제어했고, 삼양식품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의 브랜드 타격과 매출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백서는 이번 대응이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신속했지만, 구조적으로 남은 빈틈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으로 매운맛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와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캡사이신과 같은 매운맛 성분은 오랜 기간 식생활에 사용돼 왔지만, 초고매운 제품, 챌린지형 섭취 문화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정량 기준과 섭취 패턴 분석이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규 유형 제품 출시에 앞서 과학적 평가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개별 국가의 보수적 규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남는다.

 

두 번째 한계로는 국가별 식품 규제 동향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꼽혔다. 백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매운맛 챌린지 등 유행 문화가 각국에서 아동 보호, 과도한 도전 유도 등 사회적 이슈와 결합해 새로운 규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법령과 위해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각국 정치 환경과 소비자 여론, 자국민 보호 조치 논리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로, 매운맛 라면과 같은 카테고리 이슈가 복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될 경우 개별 양자 협상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백서는 향후 국제식품안전당국네트워크 INFOSAN,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 RASFF 등 글로벌 위해정보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논의 과정에 매운맛 식품 관련 과학 데이터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공통 기준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제 평가기관, 관계 부처, 연구기관, 외교 채널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과학 기반 규제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백서에서 제시했다. 데이터 생산부터 국제 커뮤니케이션, 기준 제안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해, K푸드 수출 확대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이다. 산업계는 매운맛 라면 리콜 사태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를 교차 검증하며, 향후 이 같은 규제외교 모델이 실제 시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안착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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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삼양식품#불닭볶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