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금 체불 3배 배상제 도입”…고용노동부, 상습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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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현장의 임금지급·노동 환경에 어떤 변화를 촉진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설된 제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상습 체불의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됐다.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3,000만 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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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인 3년 동안 임금체불이 추가로 발생하면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금융거래 제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 참여 및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이 수반된다.

 

노동자 보호 조치 역시 확대됐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던 연 20%의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한다. 또 ▲사업주의 고의적 체불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임금 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대와 정부 전자대금 결제시스템 민간 확산 등,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논의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근절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각 부처의 협조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법 준수가 필수”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배상 도입이 기업의 자율적 임금지급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정책 실효성과 현장 집행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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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임금체불#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