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에 담자”…광주시,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개헌 드라이브
개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으려는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 방안까지 구체화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5·18기념재단, 5·18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5·18 협의체를 구성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방안을 마련해왔다. 협의체는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일정표도 그려놓은 상태다.

광주시는 우선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23일 국회에서 5·18 헌법 수록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시와 협의체는 여야 국회의원, 5·18 단체,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 결의대회 초청문을 발송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발시키겠다는 취지다.
결의대회 자리에서는 개헌 추진을 전담할 국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추진위원회는 5·18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단체, 시민사회단체, 유가족 등으로 공동대표단과 상임대표단을 꾸릴 계획이다. 또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과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정치권 설득과 홍보 전략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추진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개헌안 발의를 위한 실질적 활동에 착수한다. 개헌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제시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와 협의체가 그린 시간표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내년 3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헌법이 정한 시한인 60일 이내인 5월 중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 의결을 마친 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일정이다.
헌법에 따라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의 투표와 그중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이뤄질 경우 투표율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는 헌법 전문 수록과 별개로,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사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병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국가 책임과 지원 아래 추진하도록 하는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기본법에는 국가를 기념사업 시행 주체로 명시하고, 5·18 사적지 관리와 각종 기념사업의 계획·시행에 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광주시는 내년 초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추진단을 운영해 내년 6월 법안 마련 및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배경에 대해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예산이나 시간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안 발의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헌 범위와 시기, 5·18 정신 표현 방식 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정기회와 내년 상반기 회기에서 5·18 헌법 수록과 관련한 정당별 입장을 조율하며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