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건설 주가 급등시 하루 거래정지 예고…거래소, 투자경고종목 규제 강화
상지건설 주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예고가 12월 11일 공시되면서 투자자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로 급등하면 하루 동안 거래가 멈출 수 있어, 단기 매매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지건설 보통주의 2025년 12월 12일 종가가 12월 10일 종가 대비 40퍼센트 이상 상승하면서 동시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를 웃도는 경우, 12월 15일 단 하루 동안 상지건설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주가 급등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규정이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상지건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추가 주가상승 시 매매정지 예고→투자자 주의 필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1/1765452465975_256910297.jpg)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에 근거한 것이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세 단계로 나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매매거래 정지와 같은 규제가 더 강해진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과열 종목에 대한 경보 체계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개별 종목에 대한 무리한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소의 시장경보 제도는 통상 시세 급변, 이상 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운용된다. 특히 상지건설처럼 이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기준 충족 시 추가적인 규제가 신속히 시행되는 구조여서, 보유 투자자뿐 아니라 진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도 일봉별 주가 흐름과 공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크다.
향후 상지건설의 투자경고종목 유지 여부, 추가 경보 단계 상향 또는 해제 일정 등에 따라 해당 종목뿐 아니라 유사 성격의 개별 종목에도 투자심리 변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공시로 제시된 가격 조건 충족 여부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운용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