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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초과 땐 세율 3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부수법안 11건 의결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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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수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을 포함한 핵심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국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를 세분화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11개 법률안 가운데 하나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은 네 단계로 재편된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에는 현행과 같이 14% 세율을 적용한다. 2천만원 초과부터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매긴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 요건도 정비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 성향이 25% 수준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성향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제도가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 10건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제 전반에 걸친 개정 작업이 예산 심사 일정에 맞춰 속도를 낸 셈이다.  

 

그러나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세율 수준과 조정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이번 전체회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법정 시한을 넘기면 정부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직접 올라가는 구조다.  

 

다만 자동 부의 이후에도 국회 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수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나머지 세법에 대해 어느 수준의 타협점을 찾느냐에 따라 본회의 표결 내용과 재정·세제 운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의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는 내년부터 구체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국회는 남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법정 시한과 자동 부의 제도 등을 고려해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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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배당소득분리과세#예산부수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