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정점은 윤석열"…해병특검, 33명 재판에 넘기고 150일 수사 마무리
수사외압 의혹과 전직 장관 도피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에 선 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권력 핵심을 대거 기소하며 정치권이 거센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특검의 기소 대상과 수사 결과를 둘러싼 향후 법적 공방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기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권력 핵심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대면조사를 통해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특검은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기관을 상대로 총 185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피의자와 참고인 등 약 300여명을 대면 조사했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도 430건 이상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범인도피 관련 기소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사건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고 판단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지난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11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자 특검의 1호 기소는 채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이달 11일 이들 5명을 기소했으며, 임 전 사단장을 유일한 구속 피의자로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와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는 군 내부를 넘어 권력 핵심부의 의사 결정 과정으로 확대됐다.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될 경우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여야 정치권의 해석도 정면으로 갈릴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도 향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사실상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수사가 군과 청와대를 넘어 사정기관의 내부 행태까지 겨냥한 셈이다.
채상병 사건을 외부에 알린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외압 폭로자인 박 대령에게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민감한 지점은 대통령 가족과 가까운 인물에 대한 수사다. 특검팀은 임 전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착해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단계의 대응 문제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수사정보 누설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사안은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검의 수사 종료와 동시에 전직 대통령과 전직 장관, 청와대와 국방부, 공수처와 경찰 고위 관계자를 아우르는 대규모 재판이 예고된 만큼, 향후 사법 판단은 향후 정국의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사정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나 제도 개선 논의도 다음 국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