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소로 사정 달라져"…내란특검, 서범수 증인신문 절차 철회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이 다시 맞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해온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철회하면서, 추경호 의원 기소 이후 수사가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8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네 차례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재판에서 "서 의원은 과태료 처분까지 받고도 출석을 안 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서 의원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반복된 불출석과 특검 활동 시한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절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영광 부장판사는 "피의자 추경호 의원이 기소됐다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고 특검 활동기간도 곧 종료된다"며 "현실적으로 절차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을 상대로 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서범수 의원은 추경호 의원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인물로 특검팀의 소환 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반복된 불출석으로 과태료 제재까지 받았음에도 법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야권 일각에서는 수사 비협조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에 대한 절차 종료로, 조은석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특검팀은 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도 스스로 거둬들였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정식 법정신문 이전에 증언을 확보하려던 구상이었으나, 수사 기간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철회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특검팀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김태호 의원,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 대신 참고인 조사를 택했다. 특검팀은 이들과 일정을 조율해 조사에 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당시 당내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파악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핵심 증인 전략을 조정하면서 추경호 의원 관련 재판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서범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불출석 후과와 추경호 의원 기소의 적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검 활동 종료 이후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특검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를 다음 회기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