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과로사, ‘허위 주장’ 논란”…런던베이글뮤지엄, 위키 문서 삭제 요청 파장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엘비엠이 온라인 백과사전(위키) 상의 과로사 관련 문서를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삭제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 공개와 기업 명예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컬리는 한때 중단했던 런베뮤 제품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11일 EBN 보도에 따르면 컬리는 자사 플랫폼 내 ‘컬리 온리(Kurly Only)’ 카테고리에서 런베뮤 베이글 세트 등 기존 인기 상품의 구매를 재개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표기됐던 샛별배송, 한정 수량 등 기존 판매 구성도 그대로 유지돼, 컬리가 일시 중단 후 정상 운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컬리가 브랜드 리스크와 고객 수요 사이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런베뮤 상품이 컬리에서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주요 상품인 만큼, 판매 중단이 길어질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부담이 커질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런베뮤를 둘러싼 과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런베뮤 전 지점과 운영사 엘비엠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일부 지점은 이미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매장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14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엘비엠은 지난달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위키 백과사전에 등재된 ‘런베뮤 직원 과로사 사건’ 문서에 대해 임시 조치와 삭제를 요청했다. 문제의 문서는 과로사 의혹과 쪼개기 근로계약 등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엘비엠 측은 해당 문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비엠은 위키 측에 보낸 의견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문서는 엘비엠이 근로자를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인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일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인의 근무 기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1시간”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비엠이 문제를 제기한 위키 문서는 과로사 의혹 제기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회사 측 입장에 따르면 사실관계 검증 없이 인용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위키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임시 조치를 취했고, 현재 해당 문서는 즉각적인 열람과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온라인 백과사전과 같은 공개 정보 플랫폼에서 기업·기관 관련 논란을 다룰 때 사실 확인과 균형 있는 서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유족과 시민단체 등 문제 제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런베뮤 관련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판매 재개, 위키 문서 삭제 요청 등이 맞물리며, 향후 조사 결과와 추가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관련 법 위반 여부와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두고 후속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