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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 30억 이하까지”…소상공인 매출 기대감
사회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 30억 이하까지”…소상공인 매출 기대감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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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충전금의 사용처가 지난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대폭 확대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도민의 소비 편의성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일반 충전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확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방침으로 적용 대상 업소가 넓어지면서, 충전 금액과 소비쿠폰 모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출처: 경기도
출처: 경기도

이처럼 사용 기준이 완화된 데에는, 기존에 소비쿠폰과 충전금의 사용 업종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의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유흥·사행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업종은 이번 확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하고 카드형 지역화폐를 시행 중인 29개 시·군이 이번 변화의 적용 지역이다.  

 

지역상인들은 “매출 уп 기대감을 갖게 됐다”는 입장을 전한 반면, 유통 대기업 업종은 이번에도 제외돼 이용자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경기도는 “현장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지역화폐 사용 확대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사용처 확대 효과와 정책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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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소상공인#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