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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교육지원청 부활 길 열렸다”…민형배, 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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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교육 자치 구조를 둘러싸고 국회와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맞붙었다. 광산교육지원청 설치 요구가 지속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관련 근거 마련에 합의하면서 지역 교육 생태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7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할 구역이나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된 바 있는 광산교육지원청을 다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988년 광산군의 광주시 통합 당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됐으나, 최근 택지 개발과 학령 인구 급증으로 독립 교육 지원 행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특히 광산구 일대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서는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주민 의견이 곧 교육행정 구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민형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와 지역사회에서는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향후 광산교육지원청의 신설 절차와 조례 제정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대안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사고 취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역 교육 환경 변화와 함께, 언론인 권익 보장 확대를 위한 입법 절차에도 꾸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추가 조례 마련과 후속 집행 방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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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광산교육지원청#교육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