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달 6만2천원 넘기면 환급”…대중교통 정액패스로 본 교통비 절감 효과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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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국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확정하면서, 이용자들은 일정 금액을 넘겨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정액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포함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305억 3천만 원 늘린 5274억 4400만 원으로 확정했고, 당초 논의됐던 월 20만 원 이용 한도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용 상한액 없이 실제 사용액에 비례한 환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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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패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하나는 지하철·버스만 이용 가능한 기본형, 다른 하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는 확장형이다. 두 유형 모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계해 요금 결제와 정산이 이뤄지며, 사용자는 기존처럼 교통카드를 쓰되 월말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급을 받는 방식이다.

 

지하철·버스 정액패스의 기본 환급 기준 금액은 거주 지역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에서 다른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자는 한 달 교통비가 6만 2천 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만큼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지하철과 버스로 10만 원을 결제했다면 기준액 6만 2천 원을 제외한 3만 8천 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도 청년과 어르신, 2자녀 가구에는 보다 낮은 기준인 5만 5천 원이 적용된다.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액이 4만 5천 원으로 더 낮아져,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환급 폭이 커진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의 기준액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이용자 유형별로 차등 설정될 예정이다.

 

기준액을 넘겨 사용했을 때만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 금액보다 적게 지하철·버스 요금을 낸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제 지급한 요금의 20%에서 최대 53%까지를 환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이용자도 일정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TX·광역버스 정액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은 지하철·버스 전용 패스보다 약 3만 원 높게 책정된다. 장거리 통근·통학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담해 온 이용자를 고려해 별도 구간을 설정한 것으로, GTX와 광역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출퇴근·통학 인구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K-패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중교통 정액패스 체계로 편입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는 ‘실제 결제한 교통비와 환급 기준 금액의 차액’과 ‘실제 결제한 교통비에 환급률을 곱한 금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K-패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화가 없도록 설계됐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정액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청년층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된다. 동시에 이용 유형별·지역별 환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을 경우 제도 이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정부는 세부 이용 안내와 환급 절차를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는 연내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후에는 이용 실적과 만족도, 재정 소요 등을 점검해 환급 기준과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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