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가격 담합에 철퇴”…한국 DSR 등 4개사, 과징금에 국제 시장도 긴장
현지 시각 20일, 서울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DSR, 세아메탈, 만호제강, 한국선재 등 주요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철강 시장에도 공급자 중심의 가격 책정 구조 변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테인리스 및 철강 가공 제품 시장에서의 연이은 담합 적발이 업계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영업팀장 회동을 7차례에 걸쳐 진행,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제품 1kg당 1,650~1,800원 인상에 합의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시마다 동시에 제품 판매가를 조정하는 식의 가격 담합이 이뤄졌으며, 이 결과로 시장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31~40%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Republic of Korea)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철강선, 2024년 12월 와이어로프 시장 이후, 이번에도 철강 가공 분야에서 조직적 담합을 잇달아 적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빌미로 공급업체들이 공조해 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DSR에는 16억3,500만 원, 세아메탈 8억1,900만 원, 만호제강 6억6,600만 원, 한국선재에 2억9,600만 원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같은 담합 행위 적발은 공급자 중심 가격 책정 관행이 공고했던 철강 및 스테인리스 시장 전반에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국제 경제지는 “한국 철강 법 집행의 강도와 잇따른 담합 적발이 아시아 철강 공급망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엄정 대응이 유럽, 미국(USA) 등 주요 수출국과의 가격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와 업계 파트너들이 공정거래 환경에 대한 신뢰 회복, 가격 결정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이번 담합 단속 결과가 국제 철강 가공 시장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지,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효과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한국발(發) 철강 가격 담합 규제 움직임이 타국 시장과 글로벌 철강 산업 구조에도 점진적 변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