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마다 되풀이된 무정차 통과”…전장연 시위로 본 지하철 갈등
1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시위가 진행되면서, 한때 해당 역이 무정차 통과로 운행돼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재 혜화역은 다시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4호선 혜화역 역사 내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가 시작됐다. 공사는 오전 8시 40분경 공식 채널 공지를 통해 “특정장애인단체 지하철타기 시위로 인해 4호선 혜화역 하선 무정차 통과 중”이라며 이용객들에게 우회 이용 등을 안내했다.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4호선 열차는 혜화역 하선 승강장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혜화역에서 승·하차를 계획했던 시민들은 인근 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고, 출근시간대 혼잡과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전장연의 시위는 오전 9시 2분경 종료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이후 혜화역도 포함해 4호선 전 구간이 정상 운행 중이라고 알렸다.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통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의 후속 조치 이행,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반복적인 출근길 행동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정책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 현수막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내세운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사는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역사 내 연설, 권유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85조에 의거해 퇴거 조치될 수 있다”며 “퇴거 거부 시 철도안전법 제49조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역사 방송과 안내문을 통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경고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이어질 때마다 일부 역의 무정차 통과, 열차 지연과 시민 불편이 반복되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와 일반 승객의 이동권, 도시철도 운영의 안전·정시성 사이 충돌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사이에 뚜렷한 합의나 제도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과 시민사회가 요구 사항을 둘러싼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반복되는 출근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시위 양상과 역사 안전 상황을 계속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