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0.05·코스닥 0.20” 거래세율 내년 인상…감액배당 대주주 과세도 시작
증권거래세율과 배당소득 과세 방식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투자자 간 이해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거래세율이 상향되고 감액배당에 대한 대주주 과세가 시작되면서 세 부담과 시장 영향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세제 개편안 후속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식 거래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동시에 바뀌게 된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환원된다. 코스피 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돼, 코스피 총 거래세 부담은 0.20%가 되는 구조다.
코스닥 및 K-OTC 시장의 증권거래세율도 오른다. 두 시장의 현행 세율 0.15%는 내년 1월 이후 0.20%로 조정된다. 코스닥과 K-OTC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율 인상분 0.05%포인트가 곧바로 총 거래세 인상으로 이어진다. 개정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배당 과세 체계도 손질된다. 대주주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취득가액을 초과해 회수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정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며, 일반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체계는 현행 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대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액배당이 주로 대주주의 세 부담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판단 아래, 제도 보완을 통해 조세 회피 여지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거래세율 인상과 감액배당 과세 확대는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주식 매매 때마다 즉시 부과되는 거래세 특성상,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서다. 감액배당에 대한 대주주 과세는 자본정책 수단을 넓게 활용해 온 기업과 대규모 주주들의 전략 조정도 불가피하게 만든다.
정치권에서도 향후 찬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세제 개편이 과세 공백을 메우고 조세 정의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거래세 인상이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키워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설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후속 행정 절차와 시장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역시 향후 정기 국회와 추가 세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세와 배당소득세 체계 전반을 재점검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