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쟁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책임 공방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다시 격돌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지 1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하면서, 향후 공권력 행사 기준과 정치권 파장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탄핵 소추 이후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1년여에 걸친 심리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지목됐다. 이보다 앞서 있었던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정에서의 과잉 진압 논란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후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국회 측과 조 청장 측의 공방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이뤄지는 18일에는 탄핵 소추 1년 만에 조 청장의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조 청장이 비상계엄 하에서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경찰 배치 문제를 두고 “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 인식과 관련해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결정의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정부 내 법률 검토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변론 과정에서 “계엄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가 회의를 했는데 한 곳이라도 당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곳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보석 허가로 같은 달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별개로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계엄·비상권 발동 기준과 공권력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토대로 계엄 관련 입법 보완과 권력 통제 장치 강화를 둘러싼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