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통과”…이재명 주재 국무회의, 이전 비용·주거 지원 근거 마련
정책 이주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 관련 예비비 지출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부처 이전 지원, 국방 조직 개편,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향후 정치권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이달 중 부산으로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부산으로 옮기는 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부산 이전 기관과 관련 기업에 대해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 조성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돼 왔다. 다만 수도권 인력 이탈, 부산 지역 주거·교육 인프라 부담 등 우려도 제기돼 왔던 만큼,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무회의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이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 1천7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투자분쟁의 특수성과 사건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 중재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의 역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과 고액 자문비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 유사 사건 대비 기준 마련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과거 론스타 사태 전반의 책임 소재와 함께 법률 자문비 산정 근거를 따지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처리됐다. 운영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첨단 전력 도입, 군 구조 개편 과제를 감안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확장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국방 거버넌스 개편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위원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 직능별 대표성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국무회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 신고하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금 조달계획과 주택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조치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억제하고, 지역별 부동산 시장 과열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와 지방 소도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가운데에는 이 밖에도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과 하위법령 정비를 병행하면서 부처 이전, 안보 전략, 부동산 시장 관리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해수부 이전 지원 특별법과 론스타 소송 자문비 예비비 지출 등을 둘러싸고 향후 국회 상임위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