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비례 당원 50% 반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룰 중앙위 표결
지방선거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과 당내 기류 변화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다시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며 내년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 축인 공천 규칙을 재조정하고 있어서다. 당심을 전면에 둔 기존 안이 제동에 걸린 뒤 타협안을 들고나오면서, 향후 계파 구도와 조직력 경쟁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공천 규칙 개정을 위한 당헌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상무위원 투표 50퍼센트, 권리당원 투표 50퍼센트를 반영하는 방식이 핵심 내용이다.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은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100퍼센트를 유지한다. 다만 광역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하도록 한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예비경선 도입으로 경쟁 구도를 조기에 정리하고, 본경선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광역·기초비례대표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퍼센트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안은 12월 5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돼 제동이 걸렸다. 당심 강화 기조에 대한 우려와,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조직 세력에 힘이 과도하게 실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겹친 결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기초비례대표 공천 룰에 상무위원 투표를 절반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12월 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이날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 여부가 가려진다. 사실상 중앙위원회가 공천권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셈이라, 다수파 의중과 비주류 견제가 어떻게 맞물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 구성과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특히 기초비례대표의 경우 지역 조직과 중앙 당직자 간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인 만큼, 상무위원 50퍼센트 반영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중앙위원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공천 세부 기준과 일정 확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다시 부결될 경우 지도부의 공천 구상 전반이 재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당내 논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