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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검찰,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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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이 맞물리며 총선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검찰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광주 동남을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라남도 화순군의 한 장소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의원 측이 이곳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안 의원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자금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를 위반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안 의원이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를 통해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이들 법률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지고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의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 의원 측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에 불과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은 문자 발송과 자금 수수 과정이 별도의 실무선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구형 내용도 공개했다.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각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조직적 관여 정황과 역할 분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달리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만 30여 명이 법정에 서면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방대한 문자 발송 내역과 자금 흐름, 통신기록을 토대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입증했다는 입장이고, 안 의원 측은 실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해석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안 의원의 거취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공천과 지역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선고 이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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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