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선거구 위헌”…헌법재판소, 선거구 다시 획정 명령
전라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주민의 헌법소원이 법적 격랑을 불러왔다. 헌법재판소가 전북도의회 선거구 편성이 투표 가치 평등 원칙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선거구 재획정에 나서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북 장수군 주민 김모씨가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어기면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2만1천756명으로, 전북도의회 선거구 평균(4만9천765명)의 50%를 크게 밑도는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선례들이 제시한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를 이 사건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공직선거법이 자치구·시·군 인구수에 관계없이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는 조항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인구 5만명 미만 지역도 1명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며, 제26조 제1항은 구역을 자치구·시·군별로 확정하도록 제한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보다 더 지역 대표성을 중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자치구·시·군의 인구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인구비례 원칙, 즉 '투표 가치의 평등'에 명백히 반한다”며 법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소지역 보호와 투표 가치 평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헌재 결정 이후 전북 등 인구 편차 큰 지방의 선거구 재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제기된다. 지방의회 구성과 관련한 유사 소송의 증가도 예견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의 공백을 우려해 2026년 2월 19일까지는 기존 선거구 구역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그 안에 선거구 조정 입법을 마치라고 명확히 했다. 이날 국회는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도 재차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