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커 살해 후 시신 유기”…피의자, 법정서 돌연 살해 혐의 부인
20대 여성 틱톡커 윤지아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으니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폭행치사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살인죄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정식 재판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우발적 폭행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차를 두드린 것 외에 운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톡커 윤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윤씨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은 윤씨 차량을 이용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무주에서 A씨와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고,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방송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 따르면 A씨는 틱톡 후원자 계정에서 46레벨을 달성할 만큼 ‘큰손’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재정 상황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레벨을 달성하려면 최소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동업 종료를 통보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관계·후원 구조가 범죄로 비화하는 가운데,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한계와 범행 이후 진술 번복 등 수사와 재판과정의 어려움까지 드러냈다. 경찰과 검찰은 추가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유사 범죄에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A씨의 고의 여부 및 진술 신빙성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피의자의 입장 변화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실 규명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